가상자산과세1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규제하고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과세 시점이 유예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가상자산 과세란?과세 도입 배경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및 소득이 늘어나고, 과세를 통해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과세 대상대상 소득: 가상자산 양도(매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세율: 기본적으로 소득의 20% (다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 2024.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