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과 근무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인상, 경력 인정 기간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무제도 완화 등 여러 방면에서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인상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 개정: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특히 육아휴직 시작 후 **6개월까지는 월급의 10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급의 80%를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 첫째 자녀는 1년, 둘째 이후는 3년까지만 경력 인정
- 개정: 자녀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
이 변경은 공무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 확대(육아시간)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선택한 경우에도 혜택이 늘어납니다.
- 기존: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개정: 자녀 연령 기준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이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정도 근무 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범죄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
-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 다른 지자체로 전출 가능
- 전출 제한 기간 없이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5.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공무원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 요건이 완화됩니다.
- 기존: 재직기간 5년 이상
- 개정: 재직기간 3년 이상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기준 완화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 원)**도 개선됩니다.
- 기존: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개정: 휴직 사유와 상관없이 지급
이제 공무상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휴직 사유에 관계없이, 대행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제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 팩스
- 국민참여입법센터 (인터넷)
육아휴직 제도나 근무 환경에 대한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들의 육아와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육아와 일의 균형을 고민하던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직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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