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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에 꽂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한 눈에

by 윤슬90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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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2. 기본공제 기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
  2. 나이 요건
    • 부양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2004년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64년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본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3. 부양 요건
    • 생계를 함께 유지하며, 세대주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별도 사유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능합니다.

3. 추가공제 기준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특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1. 경로우대공제
    • 만 70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인 부모나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2. 장애인공제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3.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4.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50만 원 공제.
    • 단,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4. 기본공제 대상자 정리

아래 표는 공제 대상자와 주요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소득 요건나이 요건추가공제

본인 무관 무관 -
배우자 총소득 100만 원 이하 무관 -
자녀 총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경로우대(부모라면)
부모 총소득 1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형제/자매 총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공제

 

 

5. 알아두면 좋은 추가 팁

  1. 이혼/별거 중인 배우자
    •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 배우자라면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확인
    • 비과세 소득(예: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등)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는 총소득 10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3. 중복 공제 방지
    •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가족 구성원을 사전에 협의하세요.

6.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장애인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요건 증빙 자료 (필요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건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로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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