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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특례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출 제도로, 출산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1. 대출 대상
- 대상자 요건
- 출산 가구: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 (2023.1.1. 이후 출생/입양부터 적용).
- 입양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대환대출 가능.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합산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2024년 기준).
- 신용 요건: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신용회복정보가 없어야 함.
- 출산 가구:
- 대상 주택 요건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
2.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연 1.6% ~ 3.3%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변동).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최대 15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 가능.
3. 주요 우대 혜택
- 우대금리 적용:
-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
- 최종 우대금리는 연 1.2% 미만으로 하향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 조치.
-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불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처분 기간 부여).
-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복대출 제한:
- 기존 주택담보대출(기금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대출 가능.
6. 대출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기금e든든
- 온라인 신청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수
7. 이용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자산 심사
-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심사 진행
- 자산 심사 결과 통지
- 심사 결과는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SMS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은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소득 심사 및 담보물 심사 진행
- 대출 실행
- 심사 완료 후 대출 한도 확정 및 실행
8.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 등)
- 가족관계증명원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출생증명서 (출산한 자녀)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 중 택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확인 필요 시)
- 경락허가서 (경매/공매 주택 취득 시)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가 있는 경우)
9. 상담 및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온라인 정보 확인
- 기금포털: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부터 실행까지 절차가 명확하니,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주거 안정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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