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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헷갈리는 과정 중 하나죠. 특히 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아도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것.
-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란?
과세대상 연금액은 부모님이 받는 전체 연금액이 아니라,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
따라서 부모님의 전체 연금액이 아닌 과세대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 선택
이곳에서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해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연금을 받아도 부양가족 등록 가능!
- 부모님이 연금을 받더라도,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1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참고 사항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조건을 충족하기 더욱 쉽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모님의 연금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해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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